흥덕초등학교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제도 안내
작성자 조성아 등록일 19.05.21 조회수 31
첨부파일

학교 교육활동 중 학생과 학부모님의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제급여제도의 지급범위와 청구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2019. 양성평등 글짓기ㆍ표어 대회 개최 안내
다음글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