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덕초등학교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조성아 등록일 19.05.21 조회수 134
첨부파일

여성가족부에서는 2019년부터 바우처를 활용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생리대)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19. 1월 ~ 2019. 12. 15.

2. 지원대상 : 2001. 1. 1. ~ 2008. 12. 31. 사이 출생한 여성청소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신청방법 : 청소년 본인 또는 청소년을 주양육하는 분(부모님 등)이 신분증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4. 구입방법 : - 바우처 포인트 지원(월 10,500원, 연 최대 126,000원)

                 - 국민행복카드 발급받은 후 가맹점에서 구매  

이전글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제도 안내
다음글 A형간염 예방 및 관리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