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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학생 참여 가능 홍보 안내
작성자 흥덕초 등록일 21.10.12 조회수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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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운영위원회는 제59조의4제1항「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8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한 안건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학교홈페이지 

2. 학부모 총회 

3. 가정통신문 

4.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3. 학교급식 

4. 학생자치활동 및 학생복지에 관한 사항 

5. 교복 및 체육복 선정 

6. 교육과정 및 학사일정에 관한 사항 

7.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한 사항 

8. 그 밖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학생 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하게 할 수 있다. 

1. 학생 설문조사 

2. 학생회(대의원회) 

3.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④ 그 밖에 학부모와 학생의 의견 수렴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학교의 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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