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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예방 관련 마스크 사용법 개정 안내
작성자 조성아 등록일 20.03.16 조회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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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 안전처와 질병관리본부는 마스크 공급량이 충분하지 않는 비상상황에 한시적으로 마스크의 올바른 사용법을 개정,권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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